양산경찰서는 18일 친누나가 땅을 팔아 달라고 했다며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김아무개(57) 씨는 2003년 10월 친누나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위치한 토지 900㎡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처럼 박아무개(61)씨를 속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으로 2천500만원을 받고, 그해 11월 하순에 중도금으로 2천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5월 8일 지역의 한 신용조합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키 위해 토지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매매권한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