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단체ㆍ회사의 직원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영문성명을 계정으로 하는 이메일 주소를 명함 등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이메일 소유자의 아이디가 nec2010이고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홍길동인 경우 nec2010@honggildong. com을 사용할 수 있는가?
A.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영문표기 성명이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ㆍ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Q. LED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동영상을 표출하는 등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된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착용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어깨띠와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이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이를 착용할 수 없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