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따라 택지지구에 원룸형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축신고와 다른 불법 건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는 최근 물금읍 범어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2단계 택지개발지역에 대해 불법건축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 동안 물금읍 범어택지개발지구 다가구주택 55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증축 1건, 부설주차장 훼손 1건,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28건 등 모두 3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3월 4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물금지역 신도시2단계 택지개발지역 다가구주택 87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증축 11건,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32건 등 모두 43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불법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늘인 행위를 집중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계고장을 발송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범어택지의 경우 최근 시의회가 주차장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불법건축행위가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문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일대 주차난이 가중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일대 건축주들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시와 시의회에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설치 등의 대책 마련 없이 주차장 설치 기준만을 완화한 이번 조례 개정에 결국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신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1필지당 4가구 이내 또는 9가구 이내로 건축 가구 수를 제한하고 있어 주차장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불법 증축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