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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삽량축전ㆍ문화원 조례 제정한다..
사회

삽량축전ㆍ문화원 조례 제정한다

송호정 기자 sh5427@ysnews.co.kr 324호 입력 2010/03/30 09:44 수정 2010.03.30 09:44
문화원, 체계적 보조금지원ㆍ기금운용

삽량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시가 지역문화 발굴과 전승ㆍ보급에 앞장서는 문화원을 지원하고 해마다 양산에서 열리는 삽량문화축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8일 시는 <양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내달 9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문화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 보조금에 대한 지원범위를 한정하고 문화원이 기금조성과 기금을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식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문화원이 시행하는 전통문화 계발ㆍ보급ㆍ전승 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삽량축전에 관한 조례안은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축전을 조직하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행사 지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열리는 삽량문화축전의 운영과 축전조직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원 지원에 관한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발굴하는 기관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더욱 체계적으로 문화원을 지원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사 지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것인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삽량축전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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