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용 홈페이지에 ‘정책을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일반선거구민들로부터 지역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게시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배너형태로 링크할 수 있는가?
A.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Q.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가?
A. 예비후보자 명함에 소속 정당명과 ‘예비후보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