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시는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양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기관단체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유치해 하루 이상 숙박 또는 관광지 관람 등을 하도록 추진할 경우 업체당 1회에 최대 200만원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가 시행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행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관광객을 1회 1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는 하루 숙박 기준 숙박비 1박당 1만원, 버스임차비 10만원, 체류비 2천원(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1회 5명 이상) 등을 지급하며,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한 경우도 1회 50명 이상 기준 숙박비 1박당 1만원, 체류비 2천원을 재정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광객 유치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 진주시와 여수시도 최근 관광객 유치 시 현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확정해 홍보에 들어갔고 대구시, 전남도, 충남도, 경기도 등도 이미 조례를 실시 중이다.
특히 대구시는 2008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8천원 지원을 지난해 1만2천원으로 올려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8년에 비해 37%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