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이 수수료 없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라 기존에 감면받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가족 그리고 1~3급 장애인도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면제가 추진되는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과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05가지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다.
또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할 수 있게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