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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송호정 기자 sh5427@ysnews.co.kr 325호 입력 2010/04/06 11:50 수정 2010.04.06 11:49




Q1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분실했다.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은행창구에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 공단에 직접 연락을 하면 공단직원이 보험료에 대한 일회성 계좌를 부여하게 되며 부여된 은행 및 금액을 맞추어 입금하시면 바로 납부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다.(가능은행:국민, 농협, 기업은행)/ATM기 이용 납부 : 현금 인출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각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입출기에서 지로/공과금 - 건강보험료를 선택 후 전자납부번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고지금액 및 체납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 조흥, 산업, 새마을금고, 신한, 국민, 외환, 우리, 농협, 기업, 수협, 하나, 광주, 전북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납부자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지금액과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다.


Q2 건강보험료를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한가?
→ 지역보험료(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카드를 소지하고 전국 어디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단,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것은 아니며 BC, 외환, 국민, 롯데, 삼성, 현대, 신한(구 LG포함)카드 7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납부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보험료의 경우 체납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5인미만 사업장 중 최종 체납월의 월부과보험료 1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체납보험료(당월보험료와 5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대상카드는 신한(엘지), 외환,현대카드이며, 대상기간은 2009.5.4~2010.12.31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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