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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 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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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액 2.8% 인상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27호 입력 2010/04/20 09:41 수정 2010.04.20 09:41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2.8%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장통령)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천원(2.8%) 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천400원, 자녀ㆍ부모는 월 1만2천260원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5%를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수급자는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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