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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27호 입력 2010/04/20 11:18 수정 2010.04.20 11:18



Q1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가 어려울 경우에만 신청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한다. 따라서 급성기 질환자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여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받지 못하게 된다.


Q2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ㆍ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ㆍ성격ㆍ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고, 재가급여이용자는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및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Q3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의사소견서는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하며 65세 이상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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