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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교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아닙니까”
학교법인 효암학원과 양산향교가 학교부지 임대료를 둘러싼 다툼 끝에 개운중학교 교문을 패쇄해 학생들이 등ㆍ하교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산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들이 학생을 볼모로 싸움을 끌어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측과 향교는 그동안 개운중 교문과 운동장 일부가 포함된 2천132㎡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학교측은 1953년 학교 설립 당시 향교가 이 땅을 기부해 40년간 학교부지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3년 향교가 땅의 권리를 주장해 양측은 연간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후 계약이 유지돼 오다 향교가 임대료를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자 학교측은 재정악화로 인해 2002년부터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고, 결국 향교는 2007년 5월 ‘토지인도와 임대료 지불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부지를 향교측에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8천636만원과 월 임대료 63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향교가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거액의 임대료를 마련할 길이 없다며 지난 15일 학생에게 ‘교문 출입을 중단하고 운동장도 일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뒤 16일 교문을 자진 패쇄했다. 또 2천여㎡부지에 해당하는 운동장에는 나무 울타리를 설치해 학생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금껏 향교가 기부한 것으로 알고 땅을 사용해 왔는데,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하루 2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할 능력이 없어 하는 수 없이 교문과 운동장을 폐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향교 관계자는 “공시지가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향교 소유 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부지라는 이유만으로 부지매입도 임대료 지불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운중 학생들은 등ㆍ하교시 교문을 놔두고 200~300m 떨어진 효암고 교문으로 돌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운동장에 설치된 울타리로 체육수업과 방과후 체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기관인 학교와 향교가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며 “법으로 해결하려한 향교도, 교문 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학교도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이제라도 서로 한발씩만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