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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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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알기 쉬운 선거법]Q. 예비후보자의 명함ㆍ이메일ㆍ예비후보자홍보물ㆍ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양산시민신문 기자 328호 입력 2010/04/27 09:47 수정 2010.04.27 09:36



Q. 예비후보자의 명함ㆍ이메일ㆍ예비후보자홍보물ㆍ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A. 무방하다.

Q. 통ㆍ리ㆍ반장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통ㆍ리ㆍ반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Q.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A.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상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Q.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정책특보인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 예비후보자 정책특보 △△△)한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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