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선관위는 오는 6월 2일에 진행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일 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내달 14~18일 오후 6시까지며 대상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요양 중에 있는 사람 등 직접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신고서는 시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와 행정안전부(www.mopas.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다.
한편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은 5월 27~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