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표준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북면이 2.85%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동면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가액이 반영돼 0.08%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최고 공시가를 보인 주택은 신기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5억2000만원, 최저가는 원동면에 있는 주택으로 2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단독주택 등 1만1661호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웅상출장소 세무담당,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양산시 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http://uis.yangsan.go.kr) ‘인터넷 안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6월 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