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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집행유예기간에 공금 횡령한 영업사원 덜미..
사회

집행유예기간에 공금 횡령한 영업사원 덜미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29호 입력 2010/05/04 09:33 수정 2010.05.04 09:32



집행유예기간 중 1천600만원을 횡령한 축산업 영업사원이 구속됐다.

물금읍 소재 축산업체 영업사원인 김아무개(44) 씨는 고기 납품후 대금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15회에 걸쳐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김 씨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또 다른 축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같은 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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