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가유공자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 장기요양보험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없다. 단,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Q2 암환자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다는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 할 수 있나?
→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능하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급성기 병동에서의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급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암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3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로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 신고되는 시설로 별도로 지정받지 않아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동시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