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물게 된다.
나날이 급증하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지만, 스쿨존 내 교통단속 카메라가 거의 없는 양산지역에서 실효성이 거둬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스쿨존에서 과속,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ㆍ과태료ㆍ벌점을 2배 이상 가중 부과하는 등 스쿨존 교통안전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예컨대 속도위반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스쿨존 내 최대 시속 30km를 40km 이상 초과하면 범칙금 9만원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각각 19만원과 20만원으로 오른다. 주ㆍ정차금지 위반 범칙금ㆍ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이같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시ㆍ도별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경남지역이 105건으로 경기(248건), 서울(208건) 다음으로 많다. 인근의 부산 보다는 3건이 많고, 울산 보다는 무려 76건이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양산지역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2008년 4건이었다가 2009년 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사망 교통사고가 2건이나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8세 어린이가 스쿨존 내 건널목을 지나다 마을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는 주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이 양산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양산지역 스쿨존 지정구역은 초등학교 28곳, 유치원 12곳, 어린이집 5곳으로 모두 46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속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동산초 한 곳뿐이며 불법주ㆍ정차 단속카메라도 북정초, 신기초 등 두 곳이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양산지역은 여전히 운전자들의 스쿨존 규정 준수의식 정도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버젓이 스쿨존 표지판이 있음에도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가 무색할 정도로 덜커덩 거리며 과속방지턱을 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일부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불법 유턴도 수시로 행하고 있다.
이에 시와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방범용 CCTV는 양산지역 대부분 초등학교 앞에 설치돼 있지만, 교통법규 단속카메라는 사고다발지역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 스쿨존 설치는 많지 않다”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스쿨존 규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