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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31호 입력 2010/05/18 10:42 수정 2010.05.18 10:42




Q1 등급판정을 받고 나서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

→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게 되면 공단의 운영센터 담당직원이 어르신을 방문(내방)해 발급받은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목록과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 비용,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장기요양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한다. 해당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면 계약 내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Q2 복지용구를 대여해 사용하던 중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중에 사용하던 복지 용구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 다른 복지용구는 문제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다. 다만,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등 3종은 대여제한 품목이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는?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시해야 하며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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