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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대여 ..
사회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대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33호 입력 2010/05/31 10:02 수정 2010.05.31 10:02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최영태)가 내달부터 복지용구 가운데 6개 품목에 대해 대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해 왔다.

하지만 복지용구 가운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목욕, 목욕리프트 등 6개 품목은 비용이 많이 소요돼 구입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용구 대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 인정자로 시설입소자는 제외한다. 대여비의 85%는 정부가 부담하며 1년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ㆍ대여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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