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역진세율(regressive tax ra..
기획/특집

[금주의 시사용어]역진세율(regressive tax rate)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0/05/31 10:54 수정 2010.05.31 10:56



역진세율 (regressive tax rate)

역진세율이란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사람도 소득액 500만원인 사람과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의 계획을 탄력성 있게 세워 경제계획 등에 있어서 실적과의 격차를 크게 피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반면에 계획이 매년 수정되는 일이 있는 관계로 계획의 신빙성이 결여된다는 비판도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