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가짜로 신고하는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원이나 교습소의 불법ㆍ편법운영을 신고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이용해 가짜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육청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교육청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학원 불법 교습 관련 신고가 모두 224건 접수됐다.
법 시행 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신고가 지난해 7월부터 급증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학원은 물론 이를 점검해야 하는 교육청도 바빠졌다.
하지만 양산교육청에 신고된 224건 가운데 위법사실이 드러난 사항은 30건으로 확인됐다.
결국 나머지 194건(87%)은 정상적으로 학원운영을 하는 곳이지만 오인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포상금제는 담당공무원이 학원 등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 감시인력을 지원한다는 순기능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가짜 신고를 받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느라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고, 일부 학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역기능도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다량의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사람이 한 번에 49건을 신고한 적도 있다”며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아닌 대구나 서울 등 타지역 사람이 일명 학파라치가 돼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신고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기지도 점검도 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한 번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인식으로 신고하는 일부 학파라치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관련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