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지역 부동산 중개소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41)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치는 강도강간을 저질러 구속기소돼 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된 정 씨에 대해 무기징력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자 있는 부녀자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전세방을 보러 온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해 사건을 저질렀다”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범행을 하는 등 그 수법도 잔인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12월 물금지역 한 아파트에서 ‘전셋집을 구한다’며 부동산중개소 직원 ㄱ(40) 씨를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