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신도시 일부 아파트가 입주자대표 선임권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단순한 마찰을 넘어 고소ㆍ고발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산경찰서와 물금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 선출을 놓고 입주자카페 동호회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또 인근에 다른 아파트는 이장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의견 충돌로 입주자들간 편가르기를 통한 불신임이 확산되었고, 급기야 물금읍사무소에 이장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입주자대표 선거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선출된 입주자대표가 동대표를 고소키도 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것은 입주자대표가 가지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입주자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내 최고 권력자다. 아파트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선 관리비 예산을 확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결정하며 아파트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ㆍ승강기 등을 유지하고 운영기준을 정한다. 또 아파트의 공용부분 보수ㆍ교체ㆍ개량에 대한 의결권도 가지고, 입주자 등 상호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도 조정한다. 물론 아파트 관리소장과 용역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입주자대표회의 몫이다. 가히 아파트에 관한 전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권한이 큰 만큼 잡음도 상당하다. 직무집행정지, 업무방해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법적싸움이 자주 벌어지고, 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리소장이나 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뒷돈을 받는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이 잦은 게 사실”이라며 “주택법에 지자체의 감독 규정은 있지만 분쟁이 생겨도 조정에 강제 권한이 없어 사실상 입주민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