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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통령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 양산시민신문 |
이렇게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최대 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된 ‘중증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장애인연금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법을 통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가운데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자산조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이며 6월 중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단, 종전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판정과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장애 판정 및 심사기준은 장애인복지법이 고시한 장애등급 심사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합산해 소득수준에 따라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기초급여부분이 소득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액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