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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으로 막는다..
사회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으로 막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36호 입력 2010/06/22 09:47 수정 2010.06.22 09:46



시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탄 오ㆍ폐수 무단방류와 유독성물질 유출 등에 대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각종 사업장에 보관ㆍ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8일부터 장마가 끝날 때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키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폐기물 보관과 적정처리여부, 유독성물질 무단방류, 유류저장과 사용시설 적정관리 등으로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ㆍ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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