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현수막 폐기, 내 맘대로
사회

현수막 폐기, 내 맘대로

송호정 기자 sh5427@ysnews.co.kr 337호 입력 2010/06/29 09:42 수정 2010.06.29 09:42



ⓒ 양산시민신문
옥외광고물인 현수막을 게시대에 설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신청을 한 사업주가 표시기간이 명시된 허가신고증을 받으면 현수막 한 편에 신고증을 부착해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다.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표시기간이 지나면 현수막을 수거해 폐기해야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다음 사람이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원래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을 잘라내 그 자리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