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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자격 부동산중개 철저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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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격 부동산중개 철저히 막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39호 입력 2010/07/13 09:22 수정 2010.07.13 09:22
웅상출장소, 중개업자 얼굴사진 게시



앞으로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웅상출장소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할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얼굴 사진을 사무소와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ㆍ육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을 각 업소에 제작ㆍ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업자의 얼굴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46㎝, 세로 64㎝ 크기의 액자에 가로 17㎝, 세로 20㎝ 크기의 사진을 실명제 안내문과 함께 담아 사무실에 부착했다. 7월 중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에 개설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부착사진이 3㎝×4㎝에 불과해 사실상 일반 시민이 얼굴을 확인한다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른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신의와 성실에 바탕을 둔 중개업소가 많아져 부동산 중개시장이 건전하게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상지역에는 공인중개사 114개, 중개인 4개 등 118개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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