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생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고자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해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해당 학교는 필기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면접, 실기시험으로만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선발시기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교과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은 시기를 달리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