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교통사고 유발하는 우회전 막는다..
사회

교통사고 유발하는 우회전 막는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0/07/20 09:17 수정 2010.07.20 09:42
교차로 우회전 직후 건널목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시ㆍ경찰 “9월께 우회전 전용 신호등 10곳 설치한다”



↑↑ 영대교 사거리에서 건널목 녹색신호가 켜져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산역 쪽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진행하면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박규하(51, 남부동) 씨는 열흘 전 양산천에 저녁운동을 갔다가 종합운동장 방향 영대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영대교에서 양산지하철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치는 사고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사고가 난 지점 바로 옆 건널목에서 또 다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박 씨는 “녹색신호에 건너는 건널목이 이렇게 위험해서는 안된다”며 양산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돼 온 우회전이 제한될 전망이다. 우회전한 직후 보행자가 건너는 건널목과 바로 만날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을 도입해 우회전 방향 도로의 건널목 신호등이 녹색일 땐 우회전 차량에 적색신호를 줘 우회전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우회전 직후 건널목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은 아니다. 다만 우회전 전에 설치된 직진방향 건널목이 녹색인 경우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된다.

이처럼 엄연히 교통법규가 있지만 우회전은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돼 사고발생 빈도가 높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산지역 주요 신호대 240곳 가운데 단일로 23곳을 제외한 나머지 217곳은 사거리 혹은 삼거리 형태의 교차 신호대다. 이 가운데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 통행이 잦아 사고 위험도가 높은 60여곳으로 선정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30~35% 가량이 이같은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차로 관련 교통안전시설 보강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는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해 단계별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해 2천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으로 우선 60여곳 가운데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10곳을 선정해 오는 9월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