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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피해보상 사기 주의..
사회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피해보상 사기 주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40호 입력 2010/07/20 09:26 수정 2010.07.20 09:26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국외에 강제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신청(2011년 6월 30일까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보상 위로금을 노린 사기단들이 희생자 가족에게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기행태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사칭해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위로금 신청서류와 함께 비용을 입금하라’ 등이 대표적”이라며 “위로금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많은 보상을 제안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면 시 총무과(392-216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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