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어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 요건으로는 보험급여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을 때,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을 때이다.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권에 불과하므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 전에 수급권자 스스로가 자유로이 처분, 즉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면제 기타 합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급여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급여를 하기 전에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이중적인 손해전보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급여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호 보완 관계에 따른 조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Q2 공단에서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을 고지했다. 고지된 기타징수금을 납부했을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가입자(피부양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① 항 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주에게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