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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사회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43호 입력 2010/08/17 09:34 수정 2010.08.17 09:33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병원 이용 시 발생한 진료비 중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최영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자진납부기간(8월 11일∼10월 10일)에 납부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24회 이내 분할납부하면 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ㆍ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납돼 급여제한 통보를 받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부당이득금)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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