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직성척추염으로 MRI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
→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는 비급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척추및 관절질환에 대한 MRI는 올 10월부터 급여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이다.
Q2 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필요한 관상동맥 스텐트는 몇 개까지 보험적용 되나?
→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세부 인정기준을 참조한다.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여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Q3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모두 비급여인가?
→ 간암, 갑상선 양성결절, 근골격계 종양, 신장암에 사용하는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은 관련 행위와 연계하게 ‘간암에 실시하는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는 급여대상으로 하며, 증상이 있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 및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에 사용시는 비급여대상입니다. 악화와 합병증 발생 예방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