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되면 혜택은?
→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시 암은 100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0분의 10만 부담한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Q2 산정특례 환자가 다른 상병의 진료비도 경감혜택을 받나?
→ 산정특례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을 받지만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의 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Q3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30일 경과 후 등록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