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가야진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그동안 난색을 표했던 전수관 이전을 확정 지으면서 제례공간인 가야진사와 전수관이 함께 이전돼, 경남도 무형문화재인 가야진용신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와 가야진용신제보존회에 따르면 경남도 민속자료 제7호인 가야진사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 대상부지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현 위치에서 100m 떨어진 용당뜰 북서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가야진사 이전은 지원할 수 있지만, 전수관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수관은 시가 무형문화재 전수ㆍ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2천826㎡ 부지에 10억원을 들여 가야진사 옆에 설립했다. 이처럼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은 전수관이 수몰위기를 맞았을 뿐 아니라 이전까지 보류되자 보존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던 것.
가야진용신제보존회 이희명 이사장은 “전수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가야진용신제의 보존과 전수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설로서 가야진사와 떨어져 설립된다면 용산제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된다”며 “정부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는 상황에서 문화재 훼손까지 자행해서는 안된다”고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사업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관리청은 가야진사와 전수관을 함께 이전키로 결정하고 사업비 32억원을 편성, 지난달 초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시에 4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시는 지난달 25일 ‘가야진사 및 전수관 이건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올 연말까지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이르면 내년 초 이건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하천법상 국가하천부지 내 일반건축물 신축 허가가 안돼 전수관 이전이 불가능했지만 4대강 사업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에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원활히 이뤄졌다”며 “내년 가야진용신제는 이전한 가야진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야진용신제는 삼국시대부터 국가의식으로 전해져 오던 제례의식의 하나다. 용신제는 여러 지방에서 행해져 왔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양산 원동면 주민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져 유일하게 남아있다. 1997년 가야진용신제가 경남도 무형문화제 제19호로 지정됐고, 앞서 1983년에는 가야진사가 경남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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