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창간기획3]직장보육시설로 여성인력 잡아라 ..
기획/특집

[창간기획3]직장보육시설로 여성인력 잡아라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46호 입력 2010/09/07 09:53 수정 2010.09.07 09:53
아이 키워주는 회사, 일이 즐거운 부모




아이 키워주는 회사, 일이 즐거운 부모 
이른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업이 스스로 노력해야 저출산 문제의 현실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끝없는 야근과 반복되는 잔업이 근로자의 미덕인 우리나라 직장에서 아이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것은 ‘배부른 일’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 양산시민신문


지역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김아무개(32) 씨는 올 연말에 회사를 그만둘 계획이다. 취업대란에 지금 그만두면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육아문제를 생각하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한 살짜리 애를 친정에 맡기고 있는데 지금 둘째를 가졌어요. 그런데 두 애를 모두 맡아달라고 얘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 엄마가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김 씨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자수가 600명이 넘고 여직원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지만, 회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사 안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너무 좋죠. 회사를 그만둘 필요도 없고 저녁 때까지 일을 해도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원으로서 회사 측에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조항 ‘유명무실’
양산 의무사업장 6곳 중 1곳만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이 법규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양산지역 사업장은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양산부산대병원이 유일한 설치 사업장이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제재 조항은 없다. 처벌이 없는 법규를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육수당으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지원책이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보육시설 설치를 이끌어내기에 다소 미약하기 때문이다. 설치 의지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세웠던 한 양산지역 사업장 관계자는 “올해 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토론을 하던 중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표이사의 의지가 강해 설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며 “하지만 설치 후 회사가 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 일단 보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무사업장 아닌 오토닉스 자발적 운영
인근 공단 자녀도 수용, 지역사회 귀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지역에 유독 눈에 띄는 직장보육시설이 있다. 양산에서 가장 먼저 직장보육시설로 문을 연 (주)오토닉스 웅비어린이집이다.

오토닉스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흔치 않게 지난 1998년부터 어린이집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조차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할 때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한발 앞서 설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더욱이 오토닉스는 근로자수가 400여명 정도로 설치 의무사업장도 아니다. 하지만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억원이라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웅비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또 올해 초에는 1억8천여만원을 투자해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도 했을 정도로 여전히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웅비어린이집 서명진 원장은 “직장보육시설은 부모와 자녀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면에서 여타 민간 시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과적”이라며 “현재는 직원 자녀뿐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웅비공단과 인근 소주공단 직원 자녀들까지 있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부대병원어린이집 일찌감치 설치 준비
보육수당 시설 운영비로 돌려 비용부담 덜어 


지난달 2일 문을 연 양산부산대병원어린이집 역시 직장보육시설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개원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이 문을 여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병원은 간호직과 보건직 등 직원의 상당수가 여직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일찌감치 직장보육시설을 준비했다. 우선 결혼 적령기 직원과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결혼 뒤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맡길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은 본격적인 어린이집 지원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7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 143명에게 월 5만원씩 보육수당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육예산 전액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마련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어린이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길학(36) 씨는 “직장보육시설이 개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4살배기 딸애를 맡겼다”며 “현재 아내가 둘째 출산을 앞두고 휴직 중인데, 둘째가 태어나도 복직 후 직장에서 모유를 먹일 수 있고 함께 출근할 수도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총무팀 관계자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 다소 비용부담은 있지만 여성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직장보육시설은 효과가 크다”며 “때문에 기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취지를 공감하고 보육시설 건립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직장보육시설 만들 때 정부지원은

설치비 5억, 저리 융자도
교사 인건비 1인당 80만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비품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기업이 많다.

실제 지난 6월 14일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와 송월타월, 송우산업 등 4개 업체가 함께 오토닉스 내 직장보육시설을 방문, 설치방법과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을 정도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양산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라면 정부로부터 상당액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비는 건물을 보육시설로 변경하거나 기능을 보강할 경우 소요비용의 최대 80%(사업주는 2억원, 공동 설치는 5억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영ㆍ유아 보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교구와 실외놀이기구 구입비용도 최대 60~80%(5천만원 이내)까지 무상 지원해 준다.

저리 융자도 된다. 시설 건립비, 건물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등의 목적이면 최대 7억원까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황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중소기업은 연 1%, 대기업은 연 2%다, 사업주가 무상지원이나 융자를 받으려면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행정복지팀(380-3460)이나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부산 051-328-5272~5)로 연락하면 된다.

보육교사 인건비도 1인당 최대 8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를 신청하려면 양산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센터(379-2400)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