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양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 답습의 조례가 아닌 양산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담는 실질적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시는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다문화가족 이해를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인프라 구축은 물론 그동안 진행해 오던 각계각층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양산지역의 다문화가족 특성에 맞는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연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이 원인이라는 잘못된 시각의 교정이 시급한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아직도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교육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또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에 국한돼 있어 외국인 부부는 누락돼, 소외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산지역 다문화가족은 모두 823가구로 이 가운데 중국이 427가구, 베트남이 243가구로 전체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서창동 126가구, 소주동 115가구, 물금읍 91가구, 양주동 85가구, 평산동 74가구 순으로 웅상지역에 43%가 몰려 있다.
따라서 외국인통역서비스 지원은 국적별 다문화가족을 고려해 중국과 베트남에 비중을 둬야 하며 시청 소재 양산지역 지원뿐 아니라 웅상지역 지원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쉼터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