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가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부담하는 상한제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2009년도부터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 연간 200만원, 중위 30% 연간 300만원, 상위 20%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환자가 동일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연간 400만원까지만 부담하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하고,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초과액을 우선 환급해 주고, 다음 연도 6월 이후에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해 보험료 수준에 따라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연간 300만원 초과액을 환급하해 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을 보내며 신청서에 원하는 지급 은행계좌를 기재해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Q2 보험료수준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이유는?
→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였으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여, 최근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