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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제 우회전 신호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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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 우회전 신호도 지키세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49호 입력 2010/10/05 09:22 수정 2010.10.05 09:22
주요 교차로 24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차로에선 언제나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양산지역 곳곳에 우회전 차량 전용 신호등이 도입돼 무조건적인 우회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진우)는 지난달 27일 양산지역 주요 신호대 240곳 가운데 교차 신호대 24곳을 선정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 89개를 설치했다. 양산운동장방향 영대교 삼거리, 국도변 대동아파트 사거리, 신도시 현대아파트 삼거리, 웅상 파머스마켓 사거리 등 주로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 통행이 잦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동안은 우회전 직후 건널목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지만 신호위반은 아니다. 다만 우회전 전에 설치된 직진방향 건널목이 녹색인 경우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 된다.

이처럼 엄연히 교통법규가 있지만 우회전은 시야가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돼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본지 340호, 2010년 7월 20일자>

이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회전하고, 적색 신호가 들어오면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한다. 적색 신호는 우회전 방향 도로의 건널목 신호등이 녹색일 때 켜지는 것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30~35% 가량이 이같은 교차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차로 관련 교통안전시설 보강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는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기도 해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우회전할 때 3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기본적인 운전 상식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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