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최근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 강력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양산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36억원. 체납과목별로 살펴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주ㆍ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게 재산ㆍ봉급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한편, 도내 골프ㆍ콘도회원권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가 채권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분기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자 중 체납자에게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토록 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