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 한다. 보험적용 가능한지?
→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 에서의 약재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2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한다.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 국외 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출국한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Q3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1년간 해외출국 예정이다. 장기처방이 가능한지?
→ 장기처방 일수 제한은 없으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다만, 처방 약제에 따라 약제별 인정기준이 존재함으로, 요양기관에서 장기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참고란 등을 활용해 ‘장기출국자 등’ 장기 처방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Q3 오전에 내원한 환자가 증상등이 변하여 오후에 다시 내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중복하여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동일 상병으로 동일 요양기관에 1일 2회이상 내원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실제 증상의 급변등으로 내원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내원 시간이 예정된 경우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