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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귀속주의(Attributable 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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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귀속주의(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양산시민신문 기자 350호 입력 2010/10/12 09:33 수정 2010.10.12 09:33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오로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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