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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좌회전 전용 대기공간 마련..
사회

좌회전 전용 대기공간 마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51호 입력 2010/10/19 09:32 수정 2010.10.19 09:32
물금신도시 내 ‘좌회전 유도차로’ 시범운영



교차로 안에 좌회전 차량 전용 대기공간이 설치됐다.

양산경찰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11월 14일까지 신호교차로 내 ‘좌회전 유도차로’를 물금신도시 내 효성백년가약아파트 교차로에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좌회전 유도차로’는 직진신호 동안 빈 공간인 좌회전 차로 앞쪽 교차로 내부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다. 좌회전 통과거리를 줄여 비보호좌회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차로 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확대 등 신호체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령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번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됐다.

시범운영은 경찰청에서 연구용역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교차로를 선정, 경남 5곳을 포함 전국 주요도시 교차로 90곳에서 실시된다.

시범운영 중인 물금신도시 내 효성백년가약아파트 교차로에 안내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운전자가 좌회전 유도차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운전요령을 계도할 예정이다.

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녹색신호에만 좌회전 유도차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황색신호부터는 교차로 정지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면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교차로 내부로 유도해 교차로 통과거리 단축
2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지 못한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직진 방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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