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교육 관련 조례 대수술 착수..
정치

교육 관련 조례 대수술 착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52호 입력 2010/10/26 09:37 수정 2010.10.26 09:37
나동연 시장의 교육시책 강화 의지 구체화

중복 기구 설치, 전문성 결여 문제점 지적



양산지역 교육 관련 시책 방향을 결정지을 교육조례안이 대수술에 들어갔다. 시가 기존의 교육경비보조와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키로 했다. 또 교육발전의 자문기구 역할을 할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법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시는 <양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2개의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지역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 급식 관련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기존 교육경비보조와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통합해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또한 교육발전 방향과 정책의 제안 등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수렴 기관의 역할을 할 교육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한다는 것.

이 같은 취지는 그동안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책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해 온  나동연 시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교육 관련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성격이 중복되고, 학교급식 사업이 소홀이 될 요인이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각기 다른 조례안에 의해 설치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발전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 가지 교육사안에 대해 두 번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교 집중투자 사업이 교육발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또 다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위원회가 가지는 성격상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상위기관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지적은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관련 사업의 전문성 결여도 큰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학교급식 사업 심의 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맡게된다. 하지만 기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학교 영양사, 농민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지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외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무상급식 지원과 동지역 학교 역차별 해소 방안 등 현재 학교급식 관련 시책방향이 고민돼야 할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학교급식 사업 심의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학교급식 사업이 소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 수입대비 교육보조금 지원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점, 교육발전위원회 단체명이 민간교육단체인 교육발전협의회와 중복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