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이 만 19세까지로 연장된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장통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월 말일이었던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앞당겨 세금, 공과금, 각종 서비스요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기초노령연금도 같은 이유에서 매월 25일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 부모 없이 유족연금으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 고교생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됐다.
한편 지난 9월 28일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의 성과로, 국내 60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31.6%)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누적 수급자 300만7천명을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245만1천명, 장애연금 수급자 11만5천명, 유족연금 수급자 44만1천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