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역가입자가 3월 5일 출국하고, 4월 26일 입국하였다고 급여정지 신청서류를 지사에 접수하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가?
A) 1개월 이상 국외체류로 4월 26일 급여정지해제 대상이나, 출국한 날이 속한 3월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입국한날이 속한 4월의 보험료를 면제가 된다.
Q2)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외국에 근무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개월 이상 출국하실 경우에 급여정지가 되고 출국하신 다음날부터 정지가 되어서 입국하는 날부터 보험적용 받을수 있다. 국내에 피부양자 있는 경우는 50% 경감, 국내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는 면제된다.
*신청하실 경우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Q3) 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
A) 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으나, 가입자 본인과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해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 다음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1개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1개월 미만 이라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