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범어주공1차 재건축 와르르?..
사회

범어주공1차 재건축 와르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54호 입력 2010/11/09 09:31 수정 2010.11.09 09:31
시, 재건축 승인 불가 입장 밝혀

추진위 “법적 대응 불사 하겠다”



“4년간 쌓은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기분이다”

지난 2006년 시작한 물급읍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양산시의 입장변화로 백지화될 위기에 처하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1989년 630가구 규모로 준공됐으며 최근 들어 건물 노후화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 최초로 지난 2006년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예비심사를 거쳤지만 심사결과 ‘유지보수’로 결정되면서 재건축이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 규정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이뤄진 데다 경남도 조례까지 제정돼 범어주공1차아파트의 재건축은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 가능하게 된 것.

추진위는 “경남도 조례의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24년이 아닌 종전 규정인 20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에 따라 21년 된 범어주공1차는 당연히 재건축 대상이 된다”며 “때문에 지난 2일 양산시에 도시정비구역지정 인가를 신청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가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시가 재건축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시는 “현행법상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은 ‘도시정비구역지정’을 승인 받은 이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구성된 현재의 추진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종전 규정인 20년 규정에 따른다’는 경남도 조례는 추진위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추진위가 없는 범어1차아파트는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2014년께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그동안 시가 시키는데로 재건축 절차를 밟아 왔는데 이제야 추진위 구성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건축 승인을 미루려는 시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당시 재건축추진위 승인도 시에서 했고, 이후 법적인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는 등 지금껏 시와 원활한 협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재건축 절차를 밟아왔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정비구역지정인가 신청을 반려한다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