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수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웅상지역 한 어린이집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문을 닫아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 학부모들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무조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ㆍ유아보육법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 자격을 박탈당하고 영업이 중지된다”며 “학부모들의 입장은 이해 가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