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음성화 된 청소년 알바, 햇볕으로 꺼내자..
사회

음성화 된 청소년 알바, 햇볕으로 꺼내자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55호 입력 2010/11/16 09:10 수정 2010.11.16 09:09
매년 되풀이 되는 청소년 인권 사각지대 문제

악순환 해소 위해 지자체ㆍ교육기관 앞장서야




수능이 끝나면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즌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기 위해 알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폭언 등에 시달려 되레 마음의 상처만 안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반면 사업주 역시 일부 청소년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무책임한 퇴사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금지 위주의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계속 음성화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알바를 하려는 청소년들은 점차 늘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한 법과 제도로 인해 청소년, 사업주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저임금, 인권침해 등
청소년 알바 실태 ‘심각’


최저임금제가 청소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지 오래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시급기준은 현재 4천110원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주중에는 시급 3천500원, 야간 3천800원’이라는 구인 문구를 낸 한 편의점 업주는 “일이 숙련될 때까지 교육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라며 “2~3개월 후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수능 후 대학입학 전까지나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로 결국 최저임금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알바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모동의서가 제출돼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수시모집 합격으로 아르바이트 전선에 일찍 나선 한 고3 학생은 “처음에는 학교나 뉴스에서 들었던 것처럼 면접 볼 때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와 시급 등을 묻기도 했다”며 “하지만 몇 번이나 ‘그냥 나가라’는 얘기를 들고 난 후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라고 푸념했다.


불성실ㆍ무책임 노동으로
사업주도 피해 호소


반면 사업주들은 청소년들의 노동의식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물금신도시 한 식당 업주는 “친구사이인 청소년 알바생 2명을 고용했는데, 단체 손님이 있던 날 둘 다 3시간이나 지각을 해 그날 입은 금전적 피해가 상당했다”며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손님들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청소년들로 인해 청소년 알바생을 고용하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한 돈의 귀중함을 모른 채 ‘일단 한 번 경험해 보지’라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그만두는 과정 역시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인수인계는 커녕 그만둔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어느날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양산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언론 등에서 청소년 알바 문제를 거론할 때 항상 악덕업주로 인해 야기되는 것처럼만 비추는데 어떻게 보면 업주들도 피해자”라며 “따라서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양질의 노동자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소년 알바, 사회화 교육
일환으로 인식돼야


전문가들은 이제는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기본법 등 2중, 3중으로 묶어 청소년들을 무조건 보호의 대상으로만 대하려 하지 말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권장하는 서구사회처럼 우리도 자립심과 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양산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나 교사가 청소년 알바를 자꾸 음성적인 것으로 여길수록 노동착취나 산재 등을 당해도 해결하기 힘든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청소년과 사업주 사이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관리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