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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오피니언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355호 입력 2010/11/16 09:46 수정 2010.11.16 09:46




Q1 임의계속가입자 인정 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

→ 먼저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사례인 경우를 살펴보자.

-동일 증번호를 유지한 기간은 당해사업장으로 인정된다. 
-근무처 변동으로 인한 자격변동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분할, 합병으로 증번호 및 사업장 명칭을 달리하나,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도 당해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퇴직한 날로 재입사한 경우도 계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사업장을 달리하여 퇴직 후 옮기는 경우는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이전과 동일하나 근무기간이 중단된 경우는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Q2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한가?

→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일자로 피부양자 소급인정,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임의계속신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한 날에 피부양자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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